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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평시뿐만 아니라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ㆍ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1조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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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