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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사례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테러로 사회 혼란과 국가 기능마비 발생 시 통합방위법상 국가 총력전 개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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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