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2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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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대한 지적도 있어 옴.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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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