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 및 통일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대해 지정,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운영과 사업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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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