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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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