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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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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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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