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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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