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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통상조약 협상결과 및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통상협상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의 관련 위원회에도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상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농수산업계 등 통상조약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산업계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시 관련 위원회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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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