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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어떤 사전교감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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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