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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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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