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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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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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