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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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을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수목의 직접적 소유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9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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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