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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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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