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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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통계등록부: 인구, 주택, 사업체 등 각 통계 분야별로 그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명부로서 신규 통계작성 시 해당 기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 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통계작성 가능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안 제3조제3호의2, 제5조의3 및 제29조의3 신설)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자료에 대한 표준분류 사용 요청(안 제22조제3항 신설)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ㆍ취득ㆍ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안 제24조제2항 신설) 통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안 제24조제5항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그 정보를 보호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보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함. 마.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과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계등록부 자료와 통계자료의 제공, 통계이용자 교육과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시정요구 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사.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39조제1항 신설)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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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