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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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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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