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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된 통계품질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상 표본의 신뢰성에 대해 국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련 통계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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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