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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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된 통계품질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상 표본의 신뢰성에 대해 국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련 통계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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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