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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2-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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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27조제6항,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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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