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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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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양한 사회?경제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계작성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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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