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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어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 삭제,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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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