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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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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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