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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업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타투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했으며,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투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타투이스트는 개설신고한 타투업소에서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타투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영업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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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