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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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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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