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근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3-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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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록 척박해지는 국내 연구환경으로 인하여 이공계 인재의 해외로의 두뇌 유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숫자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4만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었음. 특히,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구환경과 지원의 편차도 지도교수의 성향 및 연구실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바 있음. 반면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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