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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근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근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3-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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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