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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주요 내용이 농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과 어업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ㆍ환경ㆍ적용기술 등이 다른 상황임에도 이를 하나의 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가령 토지에는 친환경적으로 적용되는 물질임에도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등 그 사용기준이 다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법체계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어업을 실천하는 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친환경어업ㆍ유기식품등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어업ㆍ유기식품등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미세플라스틱 등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조사ㆍ검출 실태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은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ㆍ자재ㆍ사료ㆍ어구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어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안번호 제1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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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