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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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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