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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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