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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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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