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9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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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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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