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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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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