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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수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치매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 제14조의2, 제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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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