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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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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