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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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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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