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