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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2018년 정신과의사 살인사건, 2019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및 진주 방화ㆍ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법적 치료나 재활 없이 바로 사회에 복귀하는 등 사회 내 관리ㆍ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대상자 규정 정비(안 제2조의3) 치료명령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피치료명령자”로 명하도록 추가함. 나.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검사가 기소 전 치료의 필요성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 및 특성, 병력, 치료의지,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안 제44조의3,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신설) 1)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2)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가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안 제44조의11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치료명령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또는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하도록 함. 2)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에 따른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종전의 치료기간 합산 5년 이내로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피치료명령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조항 추가(안 제52조제14항 신설)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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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