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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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ㆍ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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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