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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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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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