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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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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