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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59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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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