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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ㆍ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시설 운영 및 교도관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또한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교정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이 법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현장에서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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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