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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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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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