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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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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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