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 확산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