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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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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