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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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자는 점차 불어나게 되어 이후 취업을 하거나 복직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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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