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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음.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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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