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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1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우리 국민이 납치ㆍ감금ㆍ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됨.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다시 여행금지국가 또는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과 국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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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