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김기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