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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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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