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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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