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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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에 대한 수사ㆍ과세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인적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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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