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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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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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