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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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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맞추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완함.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4호, 제46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ㆍ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의3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8조의4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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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