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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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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할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안 제76조). 다.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ㆍ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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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